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첨단·수출유망 의료기기와 수입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허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30개 제품(2010년 12월말 기준)이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중 소장의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의료용 캡슐 내시경’과 분만2기에서 산모의 복부에 압력을 가하여 분만시간을 단축하는 ‘자연분만 유도기’가 허가도우미 제도의 도움을 받아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련정보는 홈페이지와 의료기기관련 단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허가도우미 제도란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허가를 받기까지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행정적 업무에 대하여 허가, 임상, 품질(GMP)등에서 분야별 전담 도우미를 지정하여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동북부본부 = 장선희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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