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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NH개발의 불법하도급 뒷돈 13억7천만원”

임직원·업체 관계자 무더기 적발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1/01/11 [11:27]

경남경찰청, “NH개발의 불법하도급 뒷돈 13억7천만원”

임직원·업체 관계자 무더기 적발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1/01/11 [11:27]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한 후 불법 하도급한 NH개발 경남지사 임직원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NH 개발은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12개 지사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대가와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공사 발주, 감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13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NH개발 경남지사 팀장 안모(41)씨 등 전현직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H개발 법인과 전현직 경남지사장 3명 등 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시지부의 직원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NH개발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가운데 1억원이상을 제공한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임직원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단위농협 발주공사 193건을 독점 도급받아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수익금 10%를 공제하고 불법 하도급해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NH개발 경남지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08년 11월 농협 창녕군지부에서 발주한 창녕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대표 정모(52)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하도급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의 대형마트 창원점 신축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나 농협지부 주차장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감독 편의제공, 공사비 과다계상, 공사 허위발주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수수하거나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NH개발 직원들은 하도급 업자들로부터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해 입금 받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받아 발주처인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농협장, 공사담당 직원 등에게 상납하거나 휴가비, 출장비, 영업활동비, 회식비 등으로 충당했다.


이들이 사용한 유흥비는 연간 1억원이 넘었으며 대리운전비, 모텔비를 지급하거나 술값을 공사업자에게 대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하던 공사를 2008년 6월부터 농협도본부장이 발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열사인 NH개발이 독식하는 구조로 공개경쟁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NH개발 경남지사가 시공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농협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 지역농협 발주 공사까지 싹쓸이 도급받아 불법 하도급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혀, 그릇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NH개발 본사는 이날 오후 낸 해명자료에서 “경남지사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이 밝힌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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