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재래시장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화재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11.17일)하면서 황경식 의원(자유선진당, 중구 제1선거구)은 재래시장들은 노후 목조건축이 많으면서 화재진압의 최대 걸림돌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위험성은 높으면서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17.9%로 매우 낮아 화재발생시 82% 이상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7,318건으로 재래시장특성상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져 그 피해액도 2,518억5,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재래시장 31개소중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4개소를 포함해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5개소가 화재위험이 매우 높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재래시장 화재진압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초등진화가 힘든상태로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2010년5월7일 발생한 도마동 재래시장 화재는 3억8,334만원, 2011년3월12일 발생한 중동 중앙시장의 경우에도 4억8,481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05년 3,166건, 2006년 1,720건, 2008년 1,171건으로 매년 수백 건씩 줄어들었다. 이처럼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소상공인 화재위험 인식도’에 따르면 전체상인의 60% 가량은 화재로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화재발생시 실제 피해액 중 보험으로 보상되는 비율이 기대치에 못 미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2005년 대구 재래시장 화재로 총 1,220여개의 점포가 소실되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어 손해보험업계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손해율이 1,138%에 달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었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영세상인들의 경우 화재에 대비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식 의원은 “전열기 사용이 느는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 대전시와 상인이 적극 화재예방에 나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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