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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은 선택 아닌 필수

내복입기· 플러그 뽑기·네온사인 1개 켜기…‘전 시민 5% 절전운동’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2/09 [21:25]

대전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은 선택 아닌 필수

내복입기· 플러그 뽑기·네온사인 1개 켜기…‘전 시민 5% 절전운동’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12/09 [21:25]
대전시는 장기적 고유가와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전력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발생한 동시정전사태(Blackout)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전 시민 5%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백화점 및 호텔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 1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 하는 에너지다.

이와 함께 난방기 사용도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등 1일 2회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와 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숙박업 객실, 전산실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18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1일 2회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 야간 전체조명의 29%를 차지하는 모든 서비스업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개만 허용되며, 영업이 끝나면 진열장 등 조명은 소등해야한다. 단,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등 공익적 시설은 제외된다.

아울러 모든 가로·터널 등은 점등은 일몰 30~60분 늦추고 소등은 일출 30~60분 전으로 당기는 시간 조정을 하며, 가로등은 격등제 또는 제한점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시는 체감온도를 3도 이상 높이고 난방에너지 20%를 절감할 수 있는 ‘내복입기’, 대기전력으로 소비되는 11%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플러그 뽑기’ 운동 등 에너지 절전운동을 적극 전개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전시는 본격시행에 앞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에 대해 위반한 곳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를 비롯한 에너지관리공단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시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각 가정 및 직장에서도 내복 입기 생활화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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