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차량구입 시에만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예기치 않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0년도 관내 차량 중 547대(세액기준 3천4백만원)가 구조변경을 했으나 그 중 232대(세액기준 1천만원)가 구조변경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원동기, 적재량, 차체변경(예: 탑 설치, 탱크로리 설치, 사다리 설치 등) 등 구조가 변경된 차량일 경우 소유자는 구조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구조변경 차량의 원부 상 소유자가 등록원부와 구조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를 구비하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세무팀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세율은 구조변경 가액의 2%이며 구조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서울서북 본부 = 박명희 기자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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