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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민법 개정안 2011. 2. 18. 국회 본회의 통과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2/19 [08:56]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민법 개정안 2011. 2. 18. 국회 본회의 통과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2/19 [08:56]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 2. 18.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2013. 7. 1.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 국회     © 조현아 기자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19세 청소년의 독자적인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게 된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 금치산자는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었으나,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한정치산제도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 행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한정후견제'로 대체된다.

새 후견제는 당사자의 온전한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후견인 자격도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ㆍ복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져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정신 장애인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 상대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성과 공정을 갖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함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온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고,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현재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후견등기법 제정, 가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능력을 보장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9년 국내 발효)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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