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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후폭풍, 택시요금 인상…

김채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2/17 [18:15]

택시법 후폭풍, 택시요금 인상…

김채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02/17 [18:15]
[뉴스쉐어 온라인이슈팀 = 김채영 기자] 택시요금이 올해 2800원으로 오른데 이어 2018년에는 4100원까지 인상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논란 이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요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택시지원법안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차량 과잉공급,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비현실적인 요금 등으로 보고 기본 요금과 기사 급여를 올리고 수를 줄여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을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차량 수는 현재 25만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 5년뒤까지 우선 2만대 줄이고 2023년까지 20만대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와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 자격 박탈과 운전 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또 택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택시 운전자 임금체계 개선과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 처벌 강화와 택시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등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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