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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택시부제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1/03/16 [17:10]

함안군, 택시부제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1/03/16 [17:10]
함안군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시부제를 개선하여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부제를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군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관내 택시 사업자들의 부제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이에 대해 전국운송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등에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하여 절충안을 낸 데에 따른 것이다.
 
부제해제 찬성 측은 운전자 대다수가 부제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운전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고장발생 시 차량수리 날을 휴무일로 운영함으로써 차량의 즉시수리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제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법인 사업주의 노동력 착취와 사납금 납입 일수 확대 가능성, 현재 운행 중인 차량도 많아 수입금이 줄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측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지난 2월 관내 택시 운전자 132명 전원에 대해 실시한 부제 해제 찬반조사 결과 찬성이 84.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에도 택시 부제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 8개 군 중에 6개 군이 부제를 미운영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부제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은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는 한편, 택시운영실태에 대한 용역결과 적정대수는 약 100대로 부제의 전면적인 해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제운영 개선방안으로 ‘택시 부제 자율 운영’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뤄냈다.
 
군이 제시한 자율운영방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부제를 지정하는 대신 월 5일 5회 이상 차량 및 운전자를 휴무하도록 하여 휴무일에 차량 정비 및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전 월의 차량 및 운전자의 휴뮤내역을 매월 5일까지 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번 택시 부제의 자율적 운영으로 노사간 자율 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인사정에 따른 자율적인 휴무가 가능해져 운전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한편, 부제실시와 유가 보조금 부당수급 고발 민원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 5일?5회 이상 휴모토록 의무화하여 사업주의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는 한편, 현행 6부제 효과가 지속되어 운전자 수입여건변동이 최소화되고 근무일수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사납금 일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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