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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약청, ‘야식 배달 음식점’ 10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지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4/10 [13:36]

서울 식약청, ‘야식 배달 음식점’ 10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지현 수습기자 | 입력 : 2013/04/10 [13:36]
[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서울지역 야식 배달 음식점 19곳중 10개 업체가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이어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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