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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