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큰 호응
이민주 기자 | 입력 : 2013/07/19 [11:52]
[평창 뉴스쉐어 = 이민주 기자] 평창군이 지난 5월1일부터 제공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가 민원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 신고가격과 등기기한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부동산의 매수자, 매도자에게 신고금액을 안내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유도하여 과태료부과로 인한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군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7월 중순까지 1,632건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가 접수돼 4,403명에게 문자안내메시지를 발송, 서비스 실시 이후 실거래허위신고와 등기 지연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으며, 좋은 제도를 도입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강원도 최초로 도입했고 호응이 좋은 만큼 다른 시·군에 전파하여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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