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는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년 3월 31일 의안접수현황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31일(월) 문대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84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 및 “국회의원(유정복) 사직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31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문대성의원 발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10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 해양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