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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 이정현 홍보수석 고발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6/03 [21:54]

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 이정현 홍보수석 고발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6/03 [21:54]

[서울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 양대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3일 오후 2시 두 노조와 KBS 기자협회, PD협회는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길 사장과 청와대 인사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고발장에서 “길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장에는 길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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