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0일 오후 5시 23분쯤 광주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 떨어진 B(17)군의 체크카드를 주워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등 3만34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 검거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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