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자동차세 관련 야간 민원서비스 시행천안시 동남구청, 16일∼30일 밤 9시까지 카드수납, 과세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등 업무 시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갑길)는 자동차세 정기분 7만8,926건 101억8백만원을 부과 고지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6월말까지 야간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바쁜 직장생활 및 사업 등으로 인근 타지역 이동이 활발한 생활패턴으로 낮시간에 행정기관 방문 및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세무민원 서비스다. 야간 세무민원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민원창구는 동남구청 2층 세정과(시세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민원처리대상은 올해 6월말 납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등이며, 기타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 신청 및 자동차세 감면 등 전반적인 자동차세 관련 민원으로, 동남구는 그동안 궁금해 하고 있으나 주간시간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무민원 해결, 카드수납 처리 등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충청본부 = 임재황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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