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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추진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보존구역 지정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재황 기자 | 기사입력 2011/07/27 [11:19]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추진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보존구역 지정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재황 기자 | 입력 : 2011/07/27 [11:19]
천안시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경계로부터 1㎞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2013년 11월 23일까지인 지정효력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사업 보존구역을 지정했으며,
성환시장 1만6,305㎡를 신규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종전 1만8,265㎡에서 1,619㎡를 추가 확대 지정하는 등 8개시장 7만528㎡를 저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1㎞)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천안시 유통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전충청본부 = 임재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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