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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 비리, “돈 줄게 학점 다오” 재단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전남 순천 명신대, 사학비리 적발돼 명신대 재단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임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1/07/17 [18:18]

명신대 비리, “돈 줄게 학점 다오” 재단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전남 순천 명신대, 사학비리 적발돼 명신대 재단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임현화 기자 | 입력 : 2011/07/17 [18:18]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학교가 거액의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가 적발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명신대학교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7명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순천에 위치한 사립 4년제 명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명신대는 크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단일가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외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명학원은 명신대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서류를 허위 제출하고, 인가 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과 교비 13억8000만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 겸 총장 이모씨가 12억원을 개인계좌로 횡령하는 등 비리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법적 정원 신입생 인원 이외의 신입생을 받아들였고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비만 내면 학점을 줬다. 이는 해당 지역에 퍼진 “명신대는 돈만 내면 학점을 준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명신대 법인 임원 8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으며 교비 횡령액 및 부당 집행액 68억원에 대해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특히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는 부여한 성적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의 절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신대학교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오는 8월11일까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팀 = 임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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