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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교장 71명 적발, 징계 처분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8/02 [20:43]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교장 71명 적발, 징계 처분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8/02 [20:43]
서울의 모학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자 수강료 지원대상자 40명 중 18명의 출석률이 50% 미만이었다. 평균 출석률이 20% 미만인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없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가 교육청에 적발되었다.

다른 학교는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 모집공고 후 1개 업체만 응모하였는데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업체를 선정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 8월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 67개교(초 40교, 중 16교, 고 11교)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방과후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 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2011년 자체 감사 계획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회계 질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시설공사,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감사대상 67개교 중 60개교에서 총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금70,934천원이 회수 등 재정상 조처가 이루어졌고, 교장 중징계 1명 포함하여, 경징계 6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 경고, 주의 조치하였다.

서울본부 =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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