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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으뜸 은평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횡령ㆍ수뢰 등 금품비리 최고 5배 징계부가금

윤도영 기자 | 기사입력 2010/12/22 [15:47]

청렴으뜸 은평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횡령ㆍ수뢰 등 금품비리 최고 5배 징계부가금
윤도영 기자 | 입력 : 2010/12/22 [15:47]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공무원에 대해 비리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비리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 ~ 5배 상당금액을 부가금으로 물리게 된다. 

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임을 속이고 다른 신분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하였다. 신분 허위 진술로 음주운전 사실의 통보가 지연되거나 미통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의 청 징계양정 규칙의 엄정한 집행으로 금품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행태와 음주운전을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아 청렴으뜸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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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으뜸 은평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 청렴으뜸 은평구,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공무원 대해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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