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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으뜸 은평구,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공무원 대해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횡령·수뢰 등 금품비리 최고 5배 징계부가금
윤도영 기자 | 입력 : 2010/12/21 [17:55]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공무원에 대해 비리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비리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5배 상당금액을 부가금으로 물리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임을 속이고 다른 신분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하였다.
신분 허위 진술로 음주운전 사실의 통보가 지연되거나 미통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의 청 징계양정 규칙의 엄정한 집행으로 금품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행태와 음주운전을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아 청렴으뜸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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