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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였나!

봉사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이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1/08/04 [13:38]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였나!

봉사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이민재 기자 | 입력 : 2011/08/04 [13:38]
지난 30일(토) 각종 언론매체에서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서울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만남, 군인들, 그리고 발 벗고 나선 시민들과 방학을 맞아 소매를 걷어 올린 학생들, 바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복구작업에 나선 것이다.

자원봉사(自願奉仕)란,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 즉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말도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나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奉仕者)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물폭탄이야 어찌 인력으로써 막을 수 있으랴! 여기서는 인재(人災)냐 천재(天災)냐를 논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기상청의 뒤늦은 예보와 안일한 대처, 산림청의 경고메시지를 받고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서초구청 공무원, 재난 후 미어터진 늑장 대처에 상처받은 수재민들에게 대체 법에 명시된 그 봉사자(奉仕者)로서의 역할은 다 어디로 갔는가 말이다.

매년 한번씩 겪는 수해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자세로 맞이하는 안일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볼 때, ‘봉사(奉仕)’라는 한 단어가 동전의 양면을 보듯 대비된 모습을 보이는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반대급부도 없이 단지 순수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수재민들을 위해 자원봉사(自願奉仕)하는 사람들과 반대급부는 받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봉사(奉士)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재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기운이 스멀거리는 듯 하다.

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하다. 자원봉사(自願奉仕)처럼 자발적 봉사(奉仕)가 아니라 법 자체를 준수하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봉사(奉仕)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번 여름의 물폭탄은 그에 마땅한 ‘방패’가 없었다고 하니, 이해한다고 치자. 그러나, 이번 겨울 눈폭탄때도 과연 ‘방패’ 핑계를 대는지 지켜볼 것이다.

경기서북본부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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