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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 벌인 일당 검거

투견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권순웅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2/03/30 [18:52]

투견 도박 벌인 일당 검거

투견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권순웅 시민기자. | 입력 : 2012/03/30 [18:52]
▲ 검거 직전 투견 도박장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경찰서는 투견 도박의 제보를 접하고 28일 저녁 9시경 진천군 이월면 소재 식품공장으로 사용했던 창고에 출동하여 투견 도박장 있던 100여명 중 도박을 한 여성까지 포함하여 4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총책 손모씨(51세)와 시설책임자 2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과 강력팀 황재성 형사는 투견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경꾼으로 가장하여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후 수사과 전직원, 파출소 직원, 경찰 타격대까지 출동하여 수천만원대 투견 도박을 벌인 일행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꾼들을 모집하였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지키는가 하면 창고 출입문 시건장치를 하고 조리시설을 이용하면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판돈 913만원을 압수하고 홍모씨(53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의료지원센터(KAMC) 오동근 진료부장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생명존중을 무시한 투견 도박꾼들이 있는 한 개들은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물고 싸우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난폭해 지며 강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곧 다른 개에 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견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대부분 동물복지란 먼 나라 얘기이며 흔히 발생되는 상처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까지 동물병원에 한번 가지 못하고 농장주 손에 방치되는가 하면 농장주가 임의로 항생제 주사를 맞히는 불법 의료시술까지 벌어지고 있다. 

투견은 잔인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동물학대임이 분명한데도 투견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동물보호법이다.

하루속히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동물간의 죽음으로 이루게 하는 모든 싸움의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본부 = 권순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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