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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최재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2/01 [21:49]

파주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최재순 수습기자 | 입력 : 2012/12/01 [21:49]

[파주 뉴스쉐어 = 최재순 기자]파주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촌, 교하, 운정지역을 우선으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안내표지판 설치는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정화구역131곳, 버스정류장975곳, 택시승강장30곳, 도시공원84곳, 어린이보호구역73곳, 주유소125곳, 가스충전소17곳 등이 해당 된다. 

금촌, 교하, 운정지역을 시작으로, 버스정류장 240곳 및 택시승강장 12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36곳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쳤고, 내년 1월부터 읍·면 전지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 주유소 등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금연구역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파주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약물요법(니코틴대체요법)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직장인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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