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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01:31]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5/02/17 [01:31]


[원주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로 선고했으며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 중간 피해자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 요청을 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보강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헌법이 재정돼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고령인 나이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을 감안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A씨(24)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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