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 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1,527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의견제출 절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으로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공고한다.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3.95% 상승했고 기존시가지 및 주택지역인 월명·삼학·중앙동 등은 도심공동화 및 지역의 가격수준을 감안해 0~5% 보합내지 소폭 상승 됐다.
미장·조촌·내흥동 등은 개발사업의 기대감으로 2~7% 상향, 상권이동 및 인구유입이 진행된 수송동 및 소룡․산북동 지역은 1~4% 상승으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이나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6월 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제출된 이의신청사항은 가격의 적정여부와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6월 30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