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언론사인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관련해 오늘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하자 그 배경을 놓고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노컷뉴스에선 “이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를 기사화했다.
이어 노컷뉴스는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이인규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그의 과거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였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서거한 뒤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사표를 냈다. 검찰을 떠난 이 전 부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이 전 부장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등을 거친 후 1997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