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매체에서는 4월 8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종남의 발언에 유가족들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어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자신들의 고소 의사를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들은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 부회장을 유가족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가족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병원 측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