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반대"… 법원 "생중계 허용"
법원,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4/03 [13:05]
법원이 오는 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선고가 중계되는 첫 사례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중계를 허용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선 공익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현재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 법정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