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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단속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1/04/19 [10:43]
합천군은 오는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등 운영 실태 점검 자가용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 초과 등 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각종 건설기계관련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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