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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현아 복귀, 재조명 되는 '땅콩 회항'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29 [17:00]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현아 복귀, 재조명 되는 '땅콩 회항'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29 [17:00]

 

▲ 고개숙인 조현아, 'SBS뉴스'영상 캡처


2014년 일명 땅콩 회항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복귀했다.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 네트워크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사장인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현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를 지낸 적 있지만 이번에 대표이사 지위는 회복하지 않았다. 대신 조현아는 사장으로 복귀해 회사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 칼호텔 네트워크는 데이비드 페이시 부사장과 조현아의 동생인 조현민 부사장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조현아가 사장으로 선임된 후부터는 회사 내부 경영은 조현아가 맡게 되고, 기존의 두 대표이사는 상법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의 복귀 소식과 함께 땅콩 회황사건 또한 재차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4125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탑승한 대한항공 086편은 학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이륙하기 전 조현아는 접시 위가 아닌 동봉된 봉지 속에 마카다미아넛을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조현아는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빌미로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사무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설명했으나 조현아는 그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객실 서비스 매뉴얼 모서리로 그의 손마디를 때렸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사무장에게 전가하고 그에게 게이트로 이동을 강요했고 사무장은 기장에게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기장은 항공기를 리턴하게 된다.
 
이에 조현아는 한진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땅콩 회항' 참고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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