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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자발적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익을 보호 위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1/05/05 [00:06]

소셜커머스, 자발적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익을 보호 위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1/05/05 [00:06]
▲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일종이다.     ©윤민정 기자

소셜커머스(공동구매 형태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청약철회 규정 준수,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고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상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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