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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7일 이내 환불가능

공정위, 소설커머스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

김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1/05/11 [15:54]

소셜커머스, 7일 이내 환불가능

공정위, 소설커머스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
김혜영 기자 | 입력 : 2011/05/11 [15:54]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를 표시·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안전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이상 각 1천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 500만원)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2011년 5월 10일 소셜커머스 시정조치 업체     ©김혜영 기자

이와함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 즉각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가 약 500여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본부 =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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