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인권유린 등 불법을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이제 그만!억울해요, 답답해요 … 계속되는 강피연의 개종교육 규탄대회 및 1인 시위
강제개종교육의 잇단 불법 피해사례를 알리고 강제개종교육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의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이 지난달 29일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서울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강피연 회원들은 지난 13일 청와대 앞, 지난 16일 서울대법원 앞에 이어 17일에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유린 및 가정파괴의 불법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여한 강피연 회원인 임은경(35, 여, 광주 북구) 씨에 따르면, “임신 6개월 임산부였는데 한더위에 창문도 꽁꽁 닫아놓은 채 딱딱한 의자에 앉혀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씻지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첫째아이 목소리를 한번만 듣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목소리가 떨리고 고조되었다. 또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힘없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은 사회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길거리로 나왔으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서 모든 종교적·인권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피연은 불법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또한 헌법상(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개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어느 종교든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인권유린, 가정파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은 개인 가정사로 취급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개탄스러워했다. 사실 불법 강제개종교육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울산에서는 개종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춘천에서 아내를 개종교육 목사에게 끌고 가서 수 시간씩 감금시킨 남편과 개종교육 목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KBS뉴스에 보도되는 등 전국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피연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에 속한 개종교육 목사들이 가정파탄과 인권유린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개종교육 대상자들의 가족을 회유해서 직접 데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어 정부당국과 경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강피연은 오는 19일 검찰청에 이어 이후 주요 언론사 앞에서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경기서북본부 보도자료 = 박명희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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