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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 외침보다 강하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의 1인 시위 열려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04 [10:16]

침묵이 외침보다 강하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의 1인 시위 열려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6/04 [10:16]
5월 30일 오전 10시경 부산 거제리 부산지방법원 앞 황모(여, 27)씨가 피켓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에서 나왔다는 황씨는 지난 2월 개종을 요구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강제로 개종교육장소로 끌려간 후 가족의 감시와 감금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 이단이라 규정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였다.

▲ 부산지방법원 앞 강피연 회원 황모씨가 인권보장과 종교자유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현아 기자

그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개종목사들은 같은 기독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리가 다르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개종교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부모형제들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들을 주어 가족들을 시켜서 개종을 강요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 진모씨가 개종강요 및 공동감금방조죄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진목사와 가족이 합세해 자신을 감금,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이 되지 않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했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개종을 강요하거나 개종교육을 위해 납치, 감금,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황씨는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을 단순히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 종교 갈등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일선 경찰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강제개종에 의한 인권 유린과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최근 4월 춘천에서는 개종교육보내기 위해 남편이 목사와 가족을 동원해 출근하는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40여 시간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모(여, 68, 안락동)씨는 평소 본인이 인권과 정치에 관심이 많다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기에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사람이 다치고 갇혔다면 나라에서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 검찰청 앞 길을 가던 시민이 1인 시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현아 기자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1인 시위가 3시간가량을 지속되는 동안 여러 사람이 관심과 우려를 표하거나 이런 저런 질문과 답이 오가곤 했다.
 
법원 근처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모(남)씨는 한참동안 황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기독교인으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어느 기관이 이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해석을 근거로 본인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개종을 권유하는 부모의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요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고 사랑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겨진 트라우마와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이러한 시위가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나와 강피연 회원들의 노력이 하루라도 더 빨리 강제개종교육철폐 및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결과를 낳을 줄 믿는다. 그래서 나와 같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기 않았으면 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강피연 회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무기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피연은 전국적으로 3,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을 추진하는 개종목사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들, 개종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인권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단체이다.
 
강피연의 한 관계자는 “강피연은 전국적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고 강제개종교육철폐 및 개종목사처벌 등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보도되는 개신교계 금권선거, 비리, 폭행, 성추행 사건 등 기독교 내 자성의 소리가 높다.
 
교계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과 귀도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한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비방과 무분별한 시위의 형태가 지양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고 이해와 화합의 성숙한 의견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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