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피해자보호 강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7/04 [14:11]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발표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과제중 하나인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6월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 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미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친권상실 요청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업무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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