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감금, 정신병원에 보낸 폭행 아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겨
송지현 기자 | 입력 : 2011/11/07 [00:57]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며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정신병원까지 실려 가도록 했고, A씨의 어머니는 양손이 묶인 채 구급차에 태워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안종화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59)를 폭행하고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낸 유명 로펌 변호사 A씨(32)에 대해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에게는 6개월 동안 어머니의 집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로펌을 찾아와 “얘가 사람을 때려요.”라고 소리 지르자 끌고 내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정신병원까지 실려 가도록 했고, 이후 A씨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을 입금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존속체포·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재판하는 것보다는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낫겠다며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어머니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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