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지난 14일자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관련 조례의 주요내용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공포된 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1일 제정한데 이어 사실상 SSM입점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고시했다. 시는 시내권역에 중앙시장, 성남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과 주문진권역에 주문진종합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등 총 7개소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상업보존구역 범위와 면적, 지정 목적 등을 도면과 함께 고시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는 상업보존구역에서의 입점이 제한되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서의 입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 강릉지역에서의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강원본부 = 조민지 기자 eekfrlwhdk@gmail.com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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