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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SSM 의무휴일 제도 안정화 언제 되나?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6/12 [17:19]

울산은 SSM 의무휴일 제도 안정화 언제 되나?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6/12 [17:19]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12일 “지난 1일 열린 직원정례 조회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이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대형마트와 SSM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직격탄이 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시장이 “최근 대형마트 휴무를 법제화 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데 상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금지시켰지만 그 수요가 반드시 재래시장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이 결국은 북구에서 시행중인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대형마트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통대기업을 옹호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지역 중소유통상인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5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북구지역 골목상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매출이 30%에서 최고 두 배 가량 올랐다고 발표, 지난달 27일 의무휴업일에는 전국 중소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매출이 12.4%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본다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서울의 경우 3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의무휴업 일을 시행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도 모두 70% 이상이 참여했지만, 울산시는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 모두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의무휴일 제도가 안정화 되도록 구군에 촉구해야 하며, 의무휴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이날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북구가 처음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 휴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미 대형마트에서 전단지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장보기’를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SSM 의무휴일은 정작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타 구·군에서도 휴무일을 지정해 실시하면서 전통시장 참여에 활성화를 부여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사회적분위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당 당국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경제포커스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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