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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SSM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6/15 [18:15]

울산남구의회, SSM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6/15 [18:15]
울산시 남구의회(의장 이상문)는 지난 15일 오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홍성부 의원은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극에 이르고 있고, 사안별 내용들을 법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즈음에 실태와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등 휴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통과 된 사실도 대단히 고무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을 명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이 있다”며 “시 5개 구군의 대형마트와 SSM에 월 2회 같은 날 휴일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남구는 우선적으로 월 2회 의무휴일을 하는 조례를 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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