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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2곳 법 위반

이영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08/28 [12:59]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2곳 법 위반
이영진 수습기자 | 입력 : 2012/08/28 [12:59]
청소년을 고용한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2곳이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7월24~27일 4일간에 걸쳐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조사결과 20.6%에 해당하는 48개 업소에서 총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소규모 업소에서 주로 법을 위반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48개 업소의 27개 업소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었으며, 피자집(4개), PC방(3개), 커피전문점(3개), 기타(11개)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48개 업소에서 적발된 위반사례 144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상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데서 기인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1994~19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1388 문자상담)’ 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집중 = 이영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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