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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7/30 [11:57]

춘천시,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민주 기자 | 입력 : 2013/07/30 [11:57]
[춘천 뉴스쉐어 = 이민주 기자] 춘천시는 오는 8월2일부터 오·남용 우려가 높거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을 통해 구입하는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호르몬제, 항생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 축산물 잔류 약품 예방을 통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사 처방 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향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지식이 필요한 97개 성분이며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는 전 성분이 적용 대상이다.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5천원이 상한액이고 시행 1년간은 면제이다.

시농업센터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및 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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