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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4/01 [19:07]

춘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4/01 [19:07]
[춘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춘천지역 내 법인 사업장은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춘천지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신고 납부액은 법인세의 10%이다.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법인세액을 안분해 각 시·군에 내야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하고 1일에 1만분의 3이 추가된다.
시 세정과를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텍스(wetax.go.kr)로 하면 된다.
 
지난해신고 납부액은 1560여건에 102억원 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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