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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토마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김주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8/16 [10:39]

‘화천토마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김주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08/16 [10:39]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허가 받은 '화천토마토'                                                       (사진 = 화천군)

 
[화천 뉴스쉐어 = 김주영 수습기자] 화천군은 대표적 특산물인 ‘화천토마토’가 지난달 30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제44-0000206호)을 허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012년 10월 특허청에 화천토마토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하였으며, 9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처 최근 특허청의 허가를 받았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토마토는 화천토마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화천토마토는 준고냉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찰토마토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화천군 사내면에서는 화천명품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토축제가 매년 8월에 개최되고 있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화천토마토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특산품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8월에 개최되는 화천 토마토 축제도 특별한 즐길거리,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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