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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이제 모두다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요!

원룸·다가구 주택 모두 실시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3/09/11 [12:13]

정선, 이제 모두다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요!

원룸·다가구 주택 모두 실시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3/09/11 [12:13]
[정선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된 주소지에 건물의 층·호 구분이 없어 우편물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사례 발생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소유주나 임차인이 해당된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또는 읍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소유주는 동·층·호를 표기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군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져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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