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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오는 11월 수렵장 운영한다

김주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10/28 [14:03]

정선, 오는 11월 수렵장 운영한다

김주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10/28 [14:03]
[정선 뉴스쉐어 = 김주영 수습기자] 정선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정선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렵장 구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정선군 총면적 1,219.7㎢ 중 수렵장 설정면적은 895.8㎢, 수렵장 제외면적은 323.9㎢ 해당하며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이 제외된다.

수렵장 관리사무소는 군청 생태환경과와 9개읍면사무소 총 10개부서에서 담당하며 수렵장 입장권은 최고 40만원부터 15만원까지 포획가능 동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한다.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1·2종 등 16종의 야생동물별로 승인되었고 수용인원 수렵인 수는 500명이다.

수렵방법은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거쳐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한다.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 시에는 식별이 잘되는 유색 옷을 착용하며 염소 등 가축의 방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수렵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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