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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자 차단 실시

김주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12/06 [20:07]

춘천시, 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자 차단 실시

김주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12/06 [20:07]
[춘천 뉴스쉐어 = 김주영 수습기자] 춘천시는 내년 6월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장 전입차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입신고자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간은 지난 11월17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이며 19세 이상 주민 중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통·리·반장을 통해 혐의확인 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경우,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전입신고한 경우,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등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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