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춘천시는 가축사육 농가의 재해보험 부담률이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따른 가축, 시설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가의 실제 부담률은 20%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시에서 3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이다.
단, 적법한 축사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 부부 모두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종이다.
신청은 지역축협, 양돈축협, 단위농협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