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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3건 심의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23:01]

태백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3건 심의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7/02 [23:01]
[태백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태백시는 4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 3건에 대해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개시 결정 공유 토지는 황지동 1건, 장성동 2건이다.
 
해당 토지는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을시 분할개시 확정 후 절차를 걸쳐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회 개최해 총 21건 50필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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