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태백시는 민원인 권리수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제도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시는 7월까지는 메모형식으로 민원 미란다를 고지하고 8월부터 구두로 직접 민원인에게 안내해 민원인의 알권리를 알려 한층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익보호 장치를 통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뉴스기사 제보: newsshare@news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