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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 미란다’ 운영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7/22 [18:35]

태백시 ‘민원 미란다’ 운영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7/22 [18:35]

[태백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태백시는 민원인 권리수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제도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시는 7월까지는 메모형식으로 민원 미란다를 고지하고 8월부터 구두로 직접 민원인에게 안내해 민원인의 알권리를 알려 한층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익보호 장치를 통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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