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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11/20 [23:05]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최단시간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기준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있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의거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정호 서장은 “긴급 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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